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긴급의료비 지원 방법 2024

재난적의료비 지원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가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분됩니다.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암,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건강 보험료 소득 기준
구분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165,070166,370166,900
단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즉 5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본인부담위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본인부단의료비총액이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한다.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50% 적용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선청바로가기
  •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의료비 부담은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긴급한 의료비 지출이 야기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며 가계의 재정적 부단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며, 다만 일부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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